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배당성향 35%이 되면서 최대 주주 지분률이 높아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리과세란 무엇인지 배당성향 35%이상이 되는 지주사들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지주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회사 등에서 받는 배당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세율로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세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배당성향 35% 이상의 지주사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배당성향 35%이상 지주사가 수혜주인 이유는?
일반적으로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법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배당성향 35%이상인 상장사들의 배당금을 받은 분들은
분리과세가 되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도 15.4%의 일반 배당소득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종소세 대상의 주주들은 더더욱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결과 이 회사들의 주식은 더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배당성향 35% 이상의 회사 주식이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배당성향 35%이상 지주사 top10.
기업명 | 배당성향(%) | 최대주주 | 최대주주 지분율(%) |
진양홀딩스 | 55.1 | kpx홀딩스 | 67.1 |
세아베스틸지주 | 57.6 | 세아홀딩스 | 61.7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 65.3 | 서경배 | 53.0 |
휴온스글로벌 | 39.6 | 윤성태 | 43.8 |
CJ | 59.8 | 이재현 | 42.1 |
sk디스커버리 | 35.1 | 최창원 | 40.7 |
미스토홀딩스 | 59.5 | 피에몬테 | 35.8 |
HS에드 | 41.3 | LG | 35.0 |
오리온홀딩스 | 38.9 | 이화경 | 34.0 |
동국홀딩스 | 37.5 | 장세주 | 32.5 |
결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넘어 정책 시행 시점에 배당 확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위의 10개 입니다.
위의 10개 주식은 배당여력, 확대의지, 세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가치주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은 투자 종용하는 것이 아닌 참고를 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