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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농지 연금 자격 신청방법과 수령액 (국민/퇴직 연금과 중복 가능)

by 모든 정보 알아가기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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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녕하세요. 요즘 은퇴후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귀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퇴를 고려하시거나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현재 1만 6542 가족이 월평균 105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득이 된다 싶으면 지금 가입하여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랄께요.

 

 

 

 

농지연금이란?

 

▶국가 주도 사업

▶매월 연금 보장

▶계속 농사/임대 가능 (추가 수익 보장)

▶배우자 승계 가능

▶재산세 없음(6억원까지)

▶압류위험에서 보호

 

농지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논, 밭, 과수원등 자신의 토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 연금을 신청하여도 자신의 논, 밭, 과수원에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받아 계속해서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가격의 6억원 지는 재산세도 면제해 주며 농업 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에서도 보호되는 아주 혜택이 많은 연금제도 입니다.

 

예상수령액

 

농지연금

 

 

 

연금 가입 대상

 

▶만 60세 이상 농업인

▶5년이상 농사 (연속X)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5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 농사를 지은 기간은 연속하여 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합산하여 5년이면 가능합니다. 상속된 토지는 피상속인(상속하시는 분)이 보유한 기간포함하여 2년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연금 담보땅이 거주지의 30KM 이하이어야 합니다. 땅에 저당권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15% 미만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농어촌 지사의 담당 직원이 상담 전화가 옵니다.

③ 필요서류를 관할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④ 농어촌 공사의 심사 후 승인이 됩니다. (신청상태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⑤ 관활지사에 가셔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령방식 

 

① 종신정액형 : 매월 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

②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 지급

③ 일시인출형 : 대출 한도액인 30%이내에서 수시로 인출가능

④ 기간정액형 :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지급 (5년,10년, 15년)

⑤ 경영이양형 :  농어촌공사에 농지 매매를 약정한 후 기간정액형보다 최대  27% 더 많은 금액 수령

 

 

신청 서류

 

신청시

  •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 등기부 등본 : 답보 대상 농지 필지별 1부
  • 부동산 종합 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 필지별 1부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 감정 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계약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본인명의)
  •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