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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by 푸르은하늘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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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운영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제공합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같은 담보가치라도 주택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아 농업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나이 요건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판단하며, 신청연도 기준 나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경력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경력은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 5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등

※ 은퇴직불형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담보 농지 조건

농지연금의 담보농지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2. 전, 답, 과수원

3. 2년 이상 보유(상속분은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4. 신청자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5. 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 없음

6. 불법건축물·공동소유·개발계획 확정지역 농지 등 제외

 

농지연금 예상 연금 조회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평가가치와 신청자의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사전 조회를 권장합니다.

 

농지연금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

 

 대상농지 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길 원하신다면 담보를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농지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조건이 있습니다.아래의 6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농지연금의 담보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유자여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2. 담보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3. 담보농지는 신청하시는 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으셨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입니다.

 

4. 담보농지와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 에 있거나 연접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5. 저당권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제외농지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신청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분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의 농지

4. 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5.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단, 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거주지와 담보농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담보농지로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지급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

종신정액형: 평생 매월 일정액 지급

전후후박형: 초반 10년은 더 많이, 이후는 적게

수시인출형: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 시 인출

 

지급형

기간정액형: 5·10·15·2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

경영이양형: 지급 종료 후 농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

은퇴직불형: 임대·직불금·연금을 함께 지급

 

 

 

농지연금 가입 가능 나이는?

농지연금 가입 가능 나이는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방식  가입 가능 나이 
종신형, 경영이양형 60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 7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 7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 68세 이상
기간정액형 20년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5~10년 65세~80세 (기간별 상이)

 

 



신청 방법

1. 농지은행 방문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공사 직원의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우편/방문)

3. 공시지가 평가 (감정가 원할 시 감정평가 동의 필요) 필요 서류

 

 

신청서류

신청 시: 신분증,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동의서, 보수료 대납요청서

약정 체결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 신청 후 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보장형 연금입니다.

 

2.농지연금 가입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3.농지연금 영농경력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며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농지연금 담보 농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 소유의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5.농지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과 지급형(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이 있습니다.

 

6.농지연금은 주택연금보다 연금액이 많은가요?

같은 담보가치라면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은행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상담과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8.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 위치 제한이 있나요?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9.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간편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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