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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율(한국/미국)ㅣ배당소득 분리과세

by 푸르은하늘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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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시세차익과 배당소득으로 나뉩니다. 그중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소득세율, 세금 계산 방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이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지급하는 금전(현금배당)이나 주식(주식배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15.4%세율에는 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1,000,000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 154,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 실제 수령액은 846,000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즉, 고소득자는 최대 4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능 조건 

현행 세법상 대부분의 상장주식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일부 비상장주식이나 특정 상법 개정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이상인 기업들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됩니다. 

 

배당으로 2,000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들은 예외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1억원의 배당금을 받아도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고 종소세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중 재무가 튼튼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TOP10 (배당성향 35%이상 지주사)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배당성향 35%이 되면서 최대 주주 지분률이 높아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

suhsooinfo.com

 

 

 

절세 전략은?

 

1.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
→ 종합과세를 피하고, 15.4%만 내면 됩니다.

 

2. 세테크 상품 활용
→ ISA계좌,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에 주식형 상품을 담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부 분산 투자
→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세율 정리 

미국 배당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이중과세’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나요?
네,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과세됩니다.
이를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고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세율 (2025년 기준)

  1. 미국 원천징수세: 15%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배당금 100달러를 받으면 15달러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85달러가 입금됩니다.

  1. 한국 배당소득세: 15.4%
    미국에서 세금이 빠진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배당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부과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납부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미국 배당금 세금 계산 예시

미국 원천징수세 (15%): -150
국내 과세 대상 금액 (잔액 850달러): 850
국내 배당소득세 (15.4%) :약 -131
실제 수령 금액: 약 719달러

이처럼 총 배당금의 약 28.1%가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가능성은?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자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는 연말정산에서 별도 조정 없이 세금이 확정됩니다.

 

 

 

Q&A

Q1.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 기본 세율은 15.4%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Q2.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은 2,000만 원 초과 배당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Q4. 미국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이 부과되어 약 28.1%가 공제됩니다.

 

Q5. 미국 주식 배당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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